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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뜻 설명

by 행복한우너씨 2021. 12. 29.

 

 

■ 용의자(피내사자)

범죄 혐의가 분명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자이다. 즉,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경험에 의거하여 그를 바탕으로 추측한 용의점이 있는 자가 용의자이고, 경찰은 경찰법상 정보수집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곧바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이때의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범죄 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용의자가 피의자로 된다.

 

 

■ 피의자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의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이다. 용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지할 경우 또는 고소 · 고발이 있어 내사를 하여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된 경우 그때부터 용의자는 피의자가 된다. 피의자는 소송법상 일정한 권리의 주체이다. 예컨대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지만 무죄가 추정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예외적으로만 엄격한 요건에 의해 허용된다. 즉,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피의자에게는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변호인 선임권과 접견교통권, 피의자 신문조서의 열람권 · 증감변경청구권, 체포 ·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권, 증거보전 청구권 등 일정한 소송법상 권리가 보장된다.

 

 

■ 피고인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받은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이다. 공소의 제기는 통상 검사가 하지만,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도 피고인에 포함된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의 주체이며 소송 당사자이므로 그에 따른 지위와 권리가 보장된다. 예컨대 피고인의 방어권으로서 공판준비단계에서의 각종 권리, 변호인 선임권과 접견교통권 진술거부권 등과 함께 소송절차 참여권으로서 법원 구성에 관여할 권리(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 등), 공판정출석권 증거조사 등에의 참여권(증인신문 등에 대한 참여권) 등이 인정된다.

 

 

■ 검사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수사를 행한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서는 당사자로서 공소의 유지를 담당하여 피고인을 소추하는 원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형의 집행을 지휘 · 감독한다.

 

 

■ 변호인

변호인이란 변호사 가운데 선임된 자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고, 변호사란 일반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인을 의미한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되지만,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도 변호인이 될 수 있다. 이를 '특별변호인'이라 한다.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과 국선변호인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피의자 · 피고인 또는 그 가족 등에 의하여 서임된 자이고, 후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법원이 선정한 변호인이다. 그러나 그 지위나 권한에는 차이가 없다.

변호인은 피의자 ·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진다. 한편, 변호인은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는다. 이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종속 대리권과 본인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독립 대리권이 있다. 또 피의자 신문 참여권, 접견교통권, 증거개시 신청권, 소송 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등사권, 피고인 신문권, 증거 제출권, 증인신문권, 이의신청권, 기피신청권, 최종 변론권 등 고유한 형사절차상의 권한을 가지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돕는다.

 

 

■ 법관

 

1. 재판장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이 2인 이상의 합의체인 경우 구성원 중 1인인 최상급자를 재판장이라 한다. 재판장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그 외의 합의부원인 배석판사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지지만, 피고사건의 심판 내지 합의에서는 다른 구성원과 차이가 없다.

 

2. 수명법관

합의체인 수소법원이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행위, 예컨대 결정이나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법정 외 증인신문, 압수수색 등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원으로부터 명을 받은 법관을 수명법관이라 한다.

 

3. 수탁판사

어떤 법원이 다른 법원의 법관에게 일정한 소송행위를 촉탁하는 경우(예컨대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중요한 증인에 대한 법정 외 신문을 촉탁하는 경우), 다른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은 법관을 말한다.

 

4. 수임판사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당해 형사절차에서 소송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법관을 수임판사라 한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증거보전을 행하는 판사, 수사절차상 증인신문을 하는 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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