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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과 대상, 처리절차

by 행복한우너씨 2021. 12. 28.

 

 

 

1. 관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당해 소년의 행위지 · 거주지 · 현재지의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다.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을 한다.

 

 

2. 대상

(1)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형벌 법령에 규정된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법원도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처분만을 과할 수 있다. 촉법소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촉법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등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3) 우범소년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등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경찰서장은 우범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 보호자 등은 이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3. 처리절차

(1) 조사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년부는 보호자 등으로부터 통고받은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ㄴ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없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사건 본인인 소년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 할 수 있다. 소년이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2) 심리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3) 이송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이를 역송 결정이라고 한다. 역송 결정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당해 검사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4) 처분의 결정

소년부는 조사 · 심리한 보호사건에 대해 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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