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소 ·고발의 차이점, 고소방법
■ 고소
1. 의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소송행위의 일종이다
2. 고소의 주체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야 하며 고소권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점에서 고발과 구별된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피해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권을 가진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특별법상의 예외가 있다.
범죄피해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을 불문하나 범죄의 직접 피해자만을 말하고 간접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고소는 일신 전속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이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처럼 무능력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 당시 존재해야 하며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범죄 당시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나 그 후에 그 지위를 취득했거나, 고소 당시에 그러한 지위에 있는 한 고소 이후 그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또는 자손
피해자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우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대해서는 그 친족과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3. 고소의 절차
(1)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대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보나 팩스 또는 전화에 의한 고소는 별도의 조서가 작성되지 않는 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이때 고소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2) 대리
고소는 대리가 가능하다. 다만 고소의 대리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3) 기간
친고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의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처벌도 할 수 없다. 친고죄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나 사자의 명혜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다.
(4) 취소 기간 및 효과
1) 기간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때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없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도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고소와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반면,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 효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 취소가 있으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라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고소의 취소에 대해서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데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고소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의 경우 ①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며(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②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는 원칙이다
■ 고발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 단순한 피해신고나 범죄사실의 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고,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된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하면서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발도 고소와 마찬가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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