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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4

전입신고 대리인 방문시 필요서류, 신고인 자격 확인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사를 하게 되면 되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신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시,군,구청 X)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시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인 자격 및 기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신고인 자격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① 전입자 본인, ②세대를 관리하는자, ③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리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 2024. 4. 1.
전입세대열람 신청시 준비물 전입세대열람이란 주민등록표 해당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사람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출서류로 항상 적혀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전입세대열람확인서인데요. 이번시간에는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인 자격 조건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자격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일단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필증상 그 세대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는 가능합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2024. 3. 12.
인감도장 분실했을 때 인감도장 변경하는 방법(대리인방문?) 인감도장 잃어버렸을 때 인감도장 변경하는 법 인감도장은 아주 중요한 도장으로 부동산 계약 시, 혹은 중요한 서류를 계약할 때 필요한 도장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 인감도장 변경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도장 변경하는 곳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아무곳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님) 인감도장 변경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여 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변경할 인감도장 인감도장 인감도장을 파실 때 [홍길동인] 이렇게 파셔야 하는데 옆에 이상한 문자가 들어간 것은 인감도장 변경 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