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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12

(비상구제절차) 상고 뜻 상고 이유 상고심 절차 상고심재판 ■ 상고 1. 상고의 의의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상고는 법령해석의 통일, 오판의 시정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기능을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약상고라고 한다. 2. 상고심 구조 상고심은 법률심인 사후심이다. 따라서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 또 사후 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판결에 대한 판단도 원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상고 이유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판결 후 형의 폐지 · 변경 또는 사면이 있.. 2021. 12. 31.
[형사소송법]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뜻 설명 ■ 용의자(피내사자) 범죄 혐의가 분명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자이다. 즉,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경험에 의거하여 그를 바탕으로 추측한 용의점이 있는 자가 용의자이고, 경찰은 경찰법상 정보수집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곧바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이때의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범죄 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용의자가 피의자로 된다. ■ 피의자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의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이.. 2021. 12. 29.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과 대상, 처리절차 1. 관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당해 소년의 행위지 · 거주지 · 현재지의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다.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을 한다. 2. 대상 (1)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형벌 법령에 규정된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법원도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처분만을 과할 수 있다. 촉법소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