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이란?
재심이란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하는 상소와 구별된다. 또한 사실 인정의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비상사고와 구별된다.
2. 재심청구권자
재심청구권자는 ① 검사, ② 유죄선고를 받은 자, ③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④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다.
3. 재심청구시기
재심청구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4. 재심청구방식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재심청구의 효력
재심청구는 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6. 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예컨대 제1심 판결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7. 재심 사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②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③ 법정 대리권 ·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⑤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⑥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⑦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⑧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⑩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8.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1) 청구 기각 결정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소 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급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소기각의 판결을 한 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위 결정들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2) 재심 개시 결정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즉시항고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로 보통 항고에 대립되는 것이며,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 지어야 할 결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447조, 형사소송법 410조). 즉시항고 기간은 민사소송법(444조) · 비송사건 절차법(23조)에서는 1주일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3조 2항)에서는 14일간, 형사소송법(405조)에서는 7일간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과 대상, 처리절차 (2) | 2021.12.28 |
---|---|
[형법] 낙인이론, 이차적 일탈, 스티그마 효과 (1) | 2021.12.26 |
[형사소송법] 고소 ·고발의 차이점, 고소방법 (3) | 2021.12.23 |
[형사소송법] 불기소처분 의의 및 종류,기소유예와 기소중지 (3) | 2021.12.21 |
(비상구제절차) 항소의 뜻, 항소의 이유 및 절차, 항소심리 (1) | 2021.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