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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비상구제절차) 상고 뜻 상고 이유 상고심 절차 상고심재판

by 행복한우너씨 2021. 12. 31.

 

 

 

 

■ 상고

 

 

1. 상고의 의의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상고는 법령해석의 통일, 오판의 시정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기능을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약상고라고 한다.

 

 

2. 상고심 구조

상고심은 법률심인 사후심이다. 따라서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 또 사후 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판결에 대한 판단도 원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상고 이유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판결 후 형의 폐지 ·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④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사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상고심은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에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 상고심 절차

(1) 상고의 제기

상고는 상고제기기간인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이유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상고심의 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 관한 규정은 상고심의 심판에 준용된다. 그러나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1) 상고심의 변론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하고,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을 위하여 변론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 이때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상고심의 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도 있다.

 

 

(4) 상고심 재판

1) 공소기각 결정

제328조 제1항 각호의 규정(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상고 기각 재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상고장 또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제383조의 상고이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 상고 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한편,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원심판결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파기와 동시에 환송 · 이송 또는 자판을 하여야 한다.

 

① 파기환송 :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도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파기이송 :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파기자판 :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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