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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12

[형사소송법] 불기소처분 의의 및 종류,기소유예와 기소중지 ■ 불기소 처분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한다. 1. 혐의 없음 피의사건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2.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범죄 성립 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을 조각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한다. 위법성은 범죄 성립요건의 하나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에서는 위법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만을 규정하고.. 2021. 12. 21.
(비상구제절차) 항소의 뜻, 항소의 이유 및 절차, 항소심리 ■ 상소의 의의 상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의 심판에 의한 구제를 구하는 제도이다.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의 세 종류가 있다 1. 항소 항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이다. (1) 항소 이유 항소 이유란 항소권자가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유를 말한다. 항소는 법률에 정한 이유가 없으면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할 수 있다.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④ 판결.. 2021. 12. 20.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의 절차 및 효력 1.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이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즉결심판의 청구는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2.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 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202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