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의 의의
상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의 심판에 의한 구제를 구하는 제도이다.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의 세 종류가 있다
1. 항소
항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이다.
(1) 항소 이유
항소 이유란 항소권자가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유를 말한다. 항소는 법률에 정한 이유가 없으면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할 수 있다.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④ 판결 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⑤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⑥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⑦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이 밖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등이다
(2) 항소심의 심판절차
항소는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법원은 제출받은 답변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지체없이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항소심의 심리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항소심의 심판에 관해서는 제1심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항소심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심의 증인을 다시 심문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다.
(4) 항소심의 특칙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은 가능하다. 공소장이 변경되면 변경 전의 공소를 전제로 한 1심 판결은 당연히 파기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공소취소는 불가능하며 1심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된 사건이더라도 항소심의 심리에서는 아무런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항소심의 심판
항소법원은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한편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항소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이를 할 수 있다.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항소심은 파기자판이 원칙이며 이때에는 구두변론을 요한다.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며,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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