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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불기소처분 의의 및 종류,기소유예와 기소중지

by 행복한우너씨 2021. 12. 21.

■ 불기소 처분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한다.

 

 

1. 혐의 없음

피의사건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2. 죄가 안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범죄 성립 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을 조각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한다. 위법성은 범죄 성립요건의 하나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에서는 위법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책임 조각사유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책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로 면책 사유라 고도한다. 법률, 특히 형법에 있어서 책임이란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행위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뜻한다. 근대 이후의 형법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칙을 대전제로 한다. 즉 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책임 조각사유란 비난 가능성의 여지는 있지만 특별한 기대 불가능성을 이유로 그 책임 비난을 조각하는 경우이다. 기대 불가능성이란 행위 당시의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적법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형법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인해 강요된 행위, 과잉방위, 과잉 피난, 과잉자구행위, 친족 간의 증거인멸 · 은닉 · 위조 또는 변조 등이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된다.

 

 

3. 공소권 없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피의자의 사망이나 피의자가 사면을 받았거나 고소 없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 등 소송을 위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4. 기소유예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검사가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 처분을 인정하는 입법 주의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5. 기소중지와 참고인 중지

검사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참고인 · 고소인 ·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와 참고인 중지는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수사의 종료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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