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벌이란?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형벌은 크게 생명형과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의 4개로 구분된다
1. 생명형
생명형은 말 그대로 사형이다.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벌로서 극형이다.
2. 자유형
자유형은 수형자를 일정한 장소에 격리, 구금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자유형의 종류로는 징역 · 금고 · 구류가 있다.
(1) 징역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으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이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로서 종신형이다.
(2) 금고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주로 정치범, 과실범 등 명예
(3) 구류
구류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집행되는데, 다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된다.
3. 재산형
재산형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여 범죄인의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1) 벌금
벌금형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며, 형사 실무상 가장 많이 선고되는 형벌이다. 벌금은 5만 원 이상부터 시작되며,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을 지불하는 형벌로서 벌금과 구별된다.
(2) 과료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에 적용되는 형벌로서 벌금과 비교해 볼 때 그 수위가 매운 가벼운 재산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료는 엄연히 '형벌'이며, 과태료는 행정위반 등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법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행정법상 제재에 불과하다.
(3) 몰수 · 추징
몰수란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원칙적으로 주형에 부가되는 부가형이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 몰수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추징은 몰수할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결 당시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목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처분을 말한다. 추징 또한 몰수와 마찬가지로 부가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명예형
명예형이란 범죄인의 명예감정을 손상시키거나 명예롭게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형벌이다.
(1) 자격상실
자격상이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선고가 있으면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등이 되는 자격을 의미한다.
(2)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일정기간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의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격의 당연 정지와 판결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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