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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검사의 공소제기절차

by 행복한우너씨 2021. 12. 15.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검사의 공소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법원의 심판이 개시된다.

공소의 제기 여부는 원칙적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검사만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심리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제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한하여 심판 할 수 있다.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데 이를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

이중기소란 소송 계속 중인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말한다.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후소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을 수개의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이 경우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 있고, 넓게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처분을 포함한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는 항고 및 재항고, 헌법소원, 재정신청 등이 있다.

 

■ 공소장 일본주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당사자주의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어떤 선입관이나 편경을 미리 가지지 않게 하고 모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은 공판정을 통해서만 하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백지의 상태로 공판에 임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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