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4 주민등록 등초본 대리인 방문시 준비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의 지문을 통하여 본인 발급만 가능하지만, 창구는 본인 및 세대원, 제3자, 이해관계인 등이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가 누구이냐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꼭 법령을 확인하시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2항5호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 2023. 6. 1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