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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대리인 방문시 필요서류, 신고인 자격 확인

by 행복한우너씨 2024. 4. 1.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사를 하게 되면 되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신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시,군,구청 X)

 

전입신고-대리인-방문-신청인 자격
전입신고 대리인 방문(신청인 자격)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시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인 자격 및 기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신고인 자격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① 전입자 본인, ②세대를 관리하는자, ③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리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명, 날인을 못받았을 시 세대주의 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 모두 이동 vs 세대 일부 이동, 세대편입

 

● 세대 모두 이동 :  영 제15호서식(세대 모두 이동) 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세대 일부 이동, 세대편입 : 영 제15호의2서식(세대 일부 이동, 편입) 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의 세대원(친권자 또는 후견인)중에서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Q) 제가 친구집으로 이사가는데 저의 와이프가 대신 신고 가능한가요?

본인의 와이프는 전입신고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의 세대주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거주지의 세대주인 친구, 친구분의 아내, 혹은 전입자(본인)이 신세대주(친구)의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방문하여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하는 법, 세대주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신청인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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