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사를 하게 되면 되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신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시,군,구청 X)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시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인 자격 및 기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신고인 자격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① 전입자 본인, ②세대를 관리하는자, ③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리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명, 날인을 못받았을 시 세대주의 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 모두 이동 vs 세대 일부 이동, 세대편입
● 세대 모두 이동 : 영 제15호서식(세대 모두 이동) 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 세대 일부 이동, 세대편입 : 영 제15호의2서식(세대 일부 이동, 편입) 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의 세대원(친권자 또는 후견인)중에서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Q) 제가 친구집으로 이사가는데 저의 와이프가 대신 신고 가능한가요?
본인의 와이프는 전입신고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의 세대주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거주지의 세대주인 친구, 친구분의 아내, 혹은 전입자(본인)이 신세대주(친구)의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방문하여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하는 법, 세대주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신청인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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