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잃어버렸을 때 인감도장 변경하는 법
인감도장은 아주 중요한 도장으로 부동산 계약 시, 혹은 중요한 서류를 계약할 때 필요한 도장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 인감도장 변경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도장 변경하는 곳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아무곳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님)
인감도장 변경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여 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변경할 인감도장
인감도장
인감도장을 파실 때 [홍길동인] 이렇게 파셔야 하는데 옆에 이상한 문자가 들어간 것은 인감도장 변경 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성명 외에 문자나, 부호, 그림 등의 표현을 수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 3글자가 들어가 있거나, 기타 다른 부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인감도장 변경 수수료 : 600원
인감도장 변경시 변경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변경하고 발급하는 경우, 각각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총 1,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감도장 변경 수수료 : 600원/ 인감발급수수료 : 600원]
예외적인 경우(제3자? 대리인?)
인감도장 변경시 본인의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하므로 본인이 꼭 방문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도장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인 경우에만 대리인이 인감도장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질병·출산의 경우, 입원확인서(수용시설확인서) 및 의사진단서 첨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면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인감변경신고인 신분증, 변경할 인감도장], [보증인(인감신고된자)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증인과 대리인 둘 다 방문하셔도 되지만 꼭 둘 다 방문 안 하고 대리인만 방문하셔 됩니다.
진단서에는 ⓵ 시설 밖으로 거동해서는 안된다(거동불가)는 확인과 ⓶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변경신고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는 인감도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것은 서면신고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거동불능'상태가 아니면 서면신고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거동이 불편해도 본인이 직접 오셔서 무인 찍고 도장 변경하는 게 나중에 발생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감도장 분실하였을 때 인감도장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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