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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신청시 준비물

by 행복한우너씨 2024. 3. 12.

전입세대열람이란 주민등록표 해당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사람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출서류로 항상 적혀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전입세대열람확인서인데요. 이번시간에는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인 자격 조건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자격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신청인-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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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필증상 그 세대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는 가능합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도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입세대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본인만 제삼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한 사람 신분증,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처

 
전입세대열람확인서는 전국구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발급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발급비용

 
수수료는 장당 300원입니다. 보통 전입세대열람은 내용이 같은 경우 한장으로 출력되는데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이때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각각을 원하시는 경우 총 600원을 내야 합니다. 
 

 
 

그 밖의 사항

그밖에 경매 참가자는 경매일시와 해당물건소재지가 나타나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신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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