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의 지문을 통하여 본인 발급만 가능하지만, 창구는 본인 및 세대원, 제3자, 이해관계인 등이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가 누구이냐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꼭 법령을 확인하시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2항5호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 11.> ④ 삭제 <2016. 5. 29.> ⑤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21. 7. 20.> |
위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5호 바]항목을 보면, 본인(부 또는 모) 의 자녀가 다른 세대(제3자)에 들어가 있는 경우, 부 또는 모는 자녀의 초본만 발급가능 할 뿐, 등본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신청자격 및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준비물
● 본인 및 세대원 : 신분증
● 대리인(제3자) :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교부신청서(위임장) 작성
●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첨부(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등), 신청인 신분증, 사원증(재직증명서) 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서 작성방법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 양식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고, 법제처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경우 [별지제7호서식], 대리인(제3자)의 경우 [별지제9호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주민등록등초본 대리신청시 주의사항은, 위임장 서식에는 위임인이 직접 본인의 글씨로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서명을 하실 경우, 대리인(제3자)의 필체가 아닌 위임하시는 분이 위임장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인이 작성하시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별지 제10호서식] 금융회사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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