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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하는 법 필요 서류, 관할법원, 작성 방법

by 행복한우너씨 2023. 11. 8.

부부간 쌍방의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을 지속할 수 없을 때 한 번쯤 이혼을 고려해 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혼 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 등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란?

이혼이란 부부의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로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대법원 6항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협의상 이혼

 

협의 이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청인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둘 중 편리한 곳으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 확인 바로가기 >

 

 

 

 

● 필요서류(부부 양쪽 공통사항)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관할 법원에 비치되어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가까운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 가까운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참고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1 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기일에 관할법원에 출석함으로써 협의이혼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 호적 정리(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

관할법원에서 받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아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관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법원에서 발급받은 이혼확인서등본 1 통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미성년 자녀가 '없는'경우)_ 양식

 

협의이혼의사확인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_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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