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올 한 해도 거의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직장인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연말정산을 잘만 준비한다면 제2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신설되는 사항 및 변경되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한 세액공제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
2024년도 연말정산 기간이 나왔는데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 | 내용 |
23.12.01.~24.01.09 | 일괄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
24.01.15.~24.02.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4.01.20.~24.02.28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수집, 제공 |
24.05.01.~24.05.31 | 종합소득세 누락분신고 |
2. 2024년 연말정산 신설 및 변경사항
1.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부금액 10만원 초과의 경우 15%만 세액공제가 되며 금액은 500만 원 한도입니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2.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 ,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영화관람료 문화비 세액공제
2023년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23년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하여 기존 40% 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5. 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전통시장, 대중교통,도서공연) |
7천만원 이상 | 250만원 | 2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
6.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400만 원(퇴직연금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도 교육비항목으로 포함되어 15%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8. 월세 세액공제 상향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액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과세표준 구간도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1% | 8,800만원 이하 | 24% |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연말정산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제13월의 보너스! 두둑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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