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의 증여를 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세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증여세'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함부로 계좌이체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부모 자식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가면 반드시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증여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되는 범위와 세율, 그리고 증여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란? 2.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3. 2024년 증여세율 4. 증여세 신고기한 |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증여세 공제대상 범위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 성년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되었는데요. 결혼한 성년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 원 | 6억 원 |
직계존속->직계비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
직계존속->직계비속 | 5천만 원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1천만 원 |
3. 2024년 증여세율
2024년 증여세율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경우 10% 세율을 적용받으며, 30억 초과 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4.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초과 사용금액 알아보기(과연 내가 쓴 신용카드는 전부 공제 받을수 있을까?) (2) | 2024.01.28 |
---|---|
202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 및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4.01.28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현금 캐시백) (0) | 2024.01.02 |
1만원대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가격 비교(데이터충분) (0) | 2024.01.01 |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적립 확인 방법 및 사용처 (활용방법 공유) (1) | 2024.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