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카드로 2024년 기준 1인당 연간 13만 원이 지원되는 카드입니다.
목차 1. 문화누리카드 사업대상자 2.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및 방법 3. 문화누리 카드 사용기간 및 잔액조회 4. 문화누리 카드 사용처 |
1. 문화누리카드 사업대상자
2024년 문화누리카드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8. 12. 31 이전 출생자)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2.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및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까지이며,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전화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2)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3) 전화(ARS)를 통한 재충전 (☎ 1544 - 3412 )
단,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13만 원이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자동 충전됩니다.
3.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및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2024년 2월 1일 (목) ~ 12. 31(화) 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잔액확인도 간단히 전화 (☎ 1544 - 3412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영화, 전시관람 및 여행, 숙박,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가맹점 확인은 아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 인센티브 혜택 총정리 (0) | 2024.03.06 |
---|---|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초과 사용금액 알아보기(과연 내가 쓴 신용카드는 전부 공제 받을수 있을까?) (2) | 2024.01.28 |
2024년 증여세 계산 방법 및 면제한도 총정리 (2) | 2024.01.14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현금 캐시백) (0) | 2024.01.02 |
1만원대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가격 비교(데이터충분) (0) | 2024.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