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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by 행복한우너씨 2023. 6. 18.

[세금]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증여세란?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누구에게서 대가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2018년~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하게 변경되었다. 

 

 

 

●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과세 대상 제외 범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증여세 공제대상 범위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 성년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10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6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부일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자식 간의 증여세의 가장 큰 화두는 성년이 자녀의 결혼에 앞서 부모가 자녀의 집을 해 줄 때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에게 집값을 지원받는 경우가 공제대상 범위(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성년인 자녀는 5천만원) 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된다. 

 

 

 

● 2023년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신고기한

증여세를 받게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증여를 받은 달 마지막일로부터 3개월이내게 신고를 하면 된다. 단, 마지막날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 증여세 계산 방법

[ 증여세 =(증여금액-면제한도) x 세율 - 공제금액 ] 으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에게 6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6억원에서 5천만원을 우선 공제해야 된다. 그러면 5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면, 세율 30%를 적용받게 되며 이를 계산해보면 1억 6500만원이 나오며 마지막으로 공제금액 6천만원을 빼면,

 

총 1억 5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

 

 

 

● 증여세 가산세

만약 증여세 관련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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