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 환경 변화로 인해 난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시험관 수술을 하는데도 최소 200만 원은 기본으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정책입니다.
목차
1. 신청방법?
2. 구비서류?
3. 지원 대상
4. 지원 내용
5. 지원 기간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직접 보건소로 방문하실 경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남성의 관할보건소 x, 전국 가까운 보건소 x)
저는 정부24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방문을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부 24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구비 서류는?
일단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서류는 난임병원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신청용) - 최초 1회만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각각),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혹은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서류는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제가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할 때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란 을 체크 하기 때문에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 1부만 있으면 됩니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진단서만 있으면 되고, 건강보험납부확인서에 소득이 잡히므로 따로 재직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로 급여가 확인되지 않는 급여소득자 인경우에만 근무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빠진 서류가 있다면 전화를 주시고, 없다면 지체 없이 1~2일 이내 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3.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입니다. 부부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주민등록 말소자 x,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x),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대상이 선정됩니다.
4. 지원 내용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이 해당됩니다. 지원 시술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총 21회 지원되며,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 지원 기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는데 이는 발급된 후로 3개월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8월 9일 결정통지서 발급되었으면 기간은 8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3개월 안에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통지서에 기간이 명시되므로 그때까지 시술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술을 하지 못했을 경우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여 재발급받거나, 기한 연장 등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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