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 등록을 하는 이유는 국가바우처(임신출산의료비바우처, 첫 만남이용권 등)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 등록은 본인이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임산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산부 등록 방법
임산부등록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는데요.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오시면[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해 줍니다.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항목탭을 순차적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시면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항목을 눌러줍니다.
[1. 신청자정보. 2. 카드정보. 3. 임신/출산정보 4. 신청완료] 항목 순으로 순차적으로 기입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 카드정보]는 본인(산모)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입력해 주시고,[3. 임신/출산정보] 항목에서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사실확인일은 본인이 산부인과에서 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보시면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다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내역 조회] 탭을 눌러보시면 본인이 신청한 사항이 나와 있고 소요기간은 6~7일 이내 걸린다고 나와있습니다.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되며 임산부 등록됨과 동시에 바우처는 자동적으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잔액확인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약국에서 바우처 사용 시 꼭 바우처로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바우처로 결제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말 없으시면 일반 신용으로 결제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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