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1 전입신고 대리인 방문시 필요서류, 신고인 자격 확인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사를 하게 되면 되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신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시,군,구청 X)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시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인 자격 및 기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신고인 자격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① 전입자 본인, ②세대를 관리하는자, ③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리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 202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