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1 전입세대열람 신청시 준비물 전입세대열람이란 주민등록표 해당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사람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출서류로 항상 적혀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전입세대열람확인서인데요. 이번시간에는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인 자격 조건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자격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일단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필증상 그 세대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는 가능합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2024.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