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수당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공무원 육아휴직의 개정, 신설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확대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도 확대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 부모인경우, 육아휴직 수당도 기존 12개월(1년)에서 18개월(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의3)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는 250만원(봉급 100%), 4~6개월은 200만원(봉급 100%), 7개월~18개월은 160만원(봉급 8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적용 시기는 2025년 2월 중순부터이며, 수당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만 주는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휴직 중에 봉급 100% 다 지급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13개월째부터 18개월째까지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증명서,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공무원이 아닌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예시) 공무원이 '24.4.1. ~ '25.9.30까지 18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5.10.1~'25.12.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한 경우, 공무원의 수당 지급 시기 - '24.4.1.~ '25.3.31.까지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 '25.4.1.~ '25.9.30.까지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시점('25.12.31.)의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2.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됩니다. 기존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첫째 육아휴직은 최초 1년만 산입되고, 둘째 이후 육아휴직은 휴직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가 산입되었는데,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휴직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됩니다. (근무연수, 호봉승급은 1년6개월만 반영)
구 분 | 종 전 | 개 선 |
경력인정(승진소요최저연수) | 첫째 : 최대 1년 둘째 이후 :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 |
자녀 무관,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 |
육아휴직 수당(급여) | 봉급의 80%, 150만원 한 | 1~3개월 : 250만원(봉급 100%) 4~6개월 : 200만원(봉급 100%) 7~12개월 : 160만원(봉급 80%) |
지급방식 | 첫째 : 휴직중 85%, 복직 후 15% 지급 둘째 이후 : 휴직 중 100% 지급 |
자녀 무관, 휴직 중 100% 지급 |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분할 사용 횟수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종전 10일에서 20일, 다태아의 경우 종전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구분 | 종 전 | 개 정 안 | 관련 법규정 |
배우자 출산 | 10일 (다태아 15일) | 20일 (다태아 25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 |
미숙아 출산 | 90일 (다태아 120일) |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분할사용 횟수 증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3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종 전 | 개 정 안 | 관련 법규정 |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 - 1회(다태아 2회) 분할 사용 가능 |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 3회(다태아 5회) 분할 사용 가능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휴가 4-라. 특별휴가) |
이 경우 출산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120일 또는 15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시) 2025년 2월 20일(목) 배우자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5월 27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6월 19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17일 사용), 120일 초과되는 6월 20일부터는 해당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5.2.11.)에 따른 적용 예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였으나 개정 규정 시행일이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과 개정 규정 시행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20일, 다태아 25일)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개정 예규에 따른 횟수(3회, 다태아 5회)에서 종전 예규에 따라 나누어 사용한 횟수를 공제함 |
< 예 시 > ① 개정 규정 시행일이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에 있는 경우 -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5일 사용 :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15일(다태아 20일) 추가 사용 가능 -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10일(다태아 15일) 사용 :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10일 추가 사용 가능 ②개정 규정 시행일이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째 되는 날이며, 휴가 사용일 10일째인 경우 :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10일(다태아 15일) 추가 사용 가능 ③ 개정 규정 시행일이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경과한 시점인 경우 -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5일 사용 : 추가 사용 불가 -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10일(다태아 15일) 사용 : 추가 사용 불가 |
4. 6+6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최대 월4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본봉 상한액 있음)
● 1개월 : 25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아빠의 달 적용시 휴직기간 1~2개월은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 4개월은 350만원, 5개월은 400만원, 6개월은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만 아빠의 달이지 첫 번째 휴직자가 근로자(아빠)이고, 두 번째 휴직자가 공무원(엄마)여도 아빠의 달 적용을 받습니다. 반두시 부부 중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사기업은 18개월 이내에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부부가 휴직해야 각각 6+6을 적용받지만, 공무원은 18개월 적용을 받지 않고, 한쪽의 휴직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적용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13개월~18개월의 수당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인것 같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었다는 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최저소요연수에 포함되는 것도 새롭게 바뀐 사항이라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진최저소요연수에 포함되었을 뿐, 근무연수 및 승급은 1년 6개월만 반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무원 육아휴직과 관련되어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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