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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관람료 7,000원)

by 행복한우너씨 2024. 10. 8.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 영화- 할인- 반값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

 

 

 

 

따라서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로 영화할인을 받아 볼 수 있고, 그 주간에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관람,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있는날-영화-할인-무료관람
문화가 있는 날 영화할인 등

 

 

 

'문화가 있는 날' ▶ 영화 '반값' 할인

● 상영관 :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관람시간 : 17시부터 21시까지(2D한정)

관람료 : 1인당 7,000원

● 예매방법 : 현장, 인터넷, 앱 결제

 

※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로 관람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평일인데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회식, 또는 다른 약속으로 영화를 볼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반값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그 혜택을 찾아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기획되는 다양한 공연 및 북토크, 박물관 소개등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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