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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대리인 방문시 필요서류, 신고인 자격 확인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사를 하게 되면 되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신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시,군,구청 X)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시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인 자격 및 기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신고인 자격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① 전입자 본인, ②세대를 관리하는자, ③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리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 2024. 4. 1.
완주군 전입장려금(전입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 혜택 확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정책 방안 중 한 가지로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주군에 전입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전입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 혜택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전입장려금(완주군 전입지원금) 완주군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2022년 1월 1일 전입자의 경우,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주군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에 한해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과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지자체 조례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원래 완주군에 전입을 한 경우(2020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전입지원금 1인당 5만 원.. 2024. 3. 24.
전입세대열람 신청시 준비물 전입세대열람이란 주민등록표 해당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사람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출서류로 항상 적혀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전입세대열람확인서인데요. 이번시간에는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인 자격 조건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자격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일단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필증상 그 세대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는 가능합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