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의 절차1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의 절차 및 효력 1.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이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즉결심판의 청구는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2.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 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2021.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