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관람료 7,000원)
문화가 있는 날이란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따라서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로 영화할인을 받아 볼 수 있고, 그 주간에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관람,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 영화 '반값' 할인● 상영관 :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관람시간 : 17시부터 21시까지(2D한정)● 관람료 : 1인당 7,000원..
202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