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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입장려금(전입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 혜택 확인

by 행복한우너씨 2024. 3. 24.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정책 방안 중 한 가지로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주군에 전입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전입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 혜택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전입장려금-각종 지원금-혜택
완주군 전입장려금 및 각종 지원금 혜택 확인

 

 

 

 

 

완주군 전입장려금(완주군 전입지원금)

완주군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2022년 1월 1일 전입자의 경우,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주군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에 한해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과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지자체 조례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원래 완주군에 전입을 한 경우(2020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전입지원금 1인당 5만 원을 지원받았었는데 이제는 로컬푸드꾸러미(5만 원 상당)를 각 집으로 택배 배송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이번에 완주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받은 농산물 꾸러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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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로컬푸드꾸러미

 

 

 

 

완주군 결혼축하금 '완주상품권' 지급

완주군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은 2020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재혼 포함)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당 5백만 원, 총 5회 분할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이체가 아닌 완주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이 또한 지자체 조례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입니다.

 

 

 

 

구분 지원사항 지원방법
첫째아 200만원 100만원씩 2년 분할 지급
둘째아 300만원 100만원씩 3년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600만원 태어난 해 200만원, 
1년 경과 시 100만원씩 4년간 지급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 대상은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단, 신청일 기준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이며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경우)의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완주군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지역활력과(☎290-2473~4)로 전화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전입장려금 및 각종 지원금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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