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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 인센티브 혜택 총정리

행복한우너씨 2024. 3. 6. 19:49

자동차를 매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자동차 탄소포인트를 가입하면 훨씬 큰 장점이 많은데요. 자동차 탄소포인트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축한 주행거리만큼 인센티브 금액도 달라집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신청기간-혜택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및 인센티브 혜택 정리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

자동차 탄소포인트 신청기간입니다.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을 시작으로 마지막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신청·접수기간이 다르니 본인이 사는 곳의 해당되는 날짜를 기억하셨다가 그날 접수 하시면 됩니다. 단, 선착순으로 모집받고 있느니 하루라도 도 빨리 서두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차 모집기간

신청기간  지역
2.26.(월) ~ 3.08.(금) (9:00~18:00)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3.04.(월) ~ 3.15.(금) (9:00~18:00)  부산, 경남, 경북
3.11.(월) ~ 3.22.(금) (9:00~18:00)  경기, 강원, 제주
3.18.(월) ~ 3.29.(금) (9:00~18:00)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2차 모집기간

2차 모집기간은 4.1(월) ~ 4. 12(금) 까지이며, 전 지자체가 해당되며 선착순 모집입니다.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량(12인승 이하)입니다.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법인 명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QR코드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먼저 ①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또는 재참여 신청 후 ② 3~5일 뒤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로 사진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면 ③ 그 링크(URL)을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기

 

 

 

 

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혜택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하시면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시 주의사항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모집기간에 받은 문자 링크(URL)를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 차량 사진 외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합니다.(자동차등록증 제출 x)

- 계기판 교체 등 누적 주행 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모집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은 불가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취소됩니다.)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처는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